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유통일반

검찰·공정위 압박에 뒤늦게 '상생' 약속하는 '갑질'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MP그룹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미스터피자는 이후 각계 전문가와 가맹점주 대표가 참여하는 '미스터피자 상생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경영 쇄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뉴시스



검찰·공정위 압박에 뒤늦게 '상생' 약속하는 '갑질' 프랜차이즈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논란'을 일으킨 프랜차이즈를 압박하자 해당 업체들이 일제히 '상생'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갑질 논란을 불러 일으킨 프랜차이즈업체 대표들은 경영권을 내놓는 것은 물론 가맹점주와의 상생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이 발생하면 사실상 가장 피해 보는 건 가맹점주들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말로만 하는 상생이 아닌 본사, 가맹점주가 함께 제대로 상생 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과 공정위가 갑질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압박에도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는 일방적으로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점주들을 상대로 로열티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 또한 본사 오너의 부도덕성으로 인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

최근 호식이 두마리 치킨 창업주인 최호식 회장에 이어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회장까지 경영에서 물러났다. BBQ 이성락 대표는 3주 만에 사퇴했다. 공정위가 전면 조사에 들어가면서 도의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진 것이다.

최호식 회장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이번 주중 검찰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정우현 회장은 자신의 동생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해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가맹점에 강매한 혐의와 보복출점 등으로 회장직을 내놨다.

이들은 물러 나면서 '상생'을 약속했다. 호식이치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경영을 통한 동반성장의 기틀을 만들고 다시 고객이 찾아주는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미스터피자는 사태 이후 각계 전문가와 가맹점주 대표가 참여하는 '미스터피자 상생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경영 쇄신 방안을 마련한다. 다음 달 워크숍을 통해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는 관련법 미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사가 계약서상 허점을 이용, 가맹점에 과도한 부담을 가하고 있다.

이같은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맹본사를 처음 만드는 소위 오너가 가맹점주들과 상생하는 무대를 만들고 이를 철저히 지켜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본사가 가맹점주들이 나의 고객이자 함께 가는 동업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가맹 본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필수 물품 구매를 강제해서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일컬어 3대 불공정 행위라 말한다"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의제를 가지고 있으며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계약서상에서 나타나지 않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며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또한 가맹점주가 분쟁을 신청하는 것대 대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가맹점들은 정부의 공정거래 조정에 많은 의지를 할 것이며 가맹본사는 더욱 조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에서도 상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 오너의 추문이나 일탈로 인한 불매운동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을 지원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은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가맹계약서에 경영진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조항 등이 들어있다.

또한 정부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이 이익을 함께 나누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에 대한 지원을 집중한다. 지난 13일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선정 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했다. 내년부터 지원 사업 체계를 이익공유형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중기청 설명한 본사와 가맹점의 이익공유 형태는 가맹점 물류 매출 실적에 비례한 본사 수익금 환급, 조합원이나 가맹점주 출자액에 비례한 이익 배당, 기부나 고용확대 등 사회공헌, 상표권 등 무상 제공 등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