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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 사각지대 공제회]⑥끝 '공공의 적' 공제회...관리-감독 받아야

국내 76개 공제회의 운용자산 규모는 현재 400조원으로 추산된다. 560조원의 국민연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규모다.

이 처럼 막대한 운용 규모에도 불구 각 공제회의 자산 운용 전문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부 공제회가 최근 들어 투자 전문가를 영입해 기금운용 업무를 맡기는 등 전문성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전직 공무원이나 부처 출신이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다수다.

특히 회원들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실시하는 등 이로 인한 손실 규모만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찰공제회 등 6대 기관만 7200억원에 이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찰공제회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파생상품의 한 종류인 유가 파생결합증권(DLS)에 800억원을 투자해 2015년 말 기준 총 387억4000만원의 손실을 냈다. 이 같은 막대한 투자 손실에 더해 저금리 기조가 겹치면서 경찰공제회 회원들의 퇴직지급이자율은 지난 2011년 6.15%에서 2016년 3.4%로 반토막 났다.

◆6대 공제회, 잇단 투자손실 2년간 7200억원

다만 투자 손실에 따른 피해는 퇴직 경찰관들에 국한된 듯 하다. 국회에 따르면 경찰공제회는 막대한 투자 손실 및 지급율 반토막에도 낙하산 인사와 임직원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중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 당시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기관 특성상 금융·투자에 전문성을 가진 경영진이 필요하지만 이사장을 비롯 유가 DLS 등 부실 사업을 책임지는 사업관리이사까지 경찰출신 인사로 채워지면서 부실 경영에 따른 피해가 일선 경찰관들에 돌아갔다"며 "공제회 임직원들의 성과급은 2012년 1억2300여 만원에서 2015년 5억원 가까이로 4년 새 4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군인공제회의 한 임원은 현재 대형 사업장을 헐값에 공매로 넘기고 이를 자신의 지인이 낙찰받게 해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임원은 군인공제회 건설 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로 공제회 측에서 잇단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손실로 인해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채용한 건설업계 출신 임원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이에 따른 손실금액만 929억원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군인공제회는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특별한 혐의에 대한 증거가 드러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사각지대' 공제회…"당국 테두리 내 감시 필요"

저금리 기조에 국내 시중은행의 예·적금 이자는 1~2%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다만 이들 공제회의 수익률은 3%대 중반의 지급률을 약속하며 회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지급률을 회원들에 약속하기 위해서 공제회는 자산운용으로 4~5%의 수익률을 내야 하지만 매년 손실규모는 수백억원대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공제회를 금융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각지대에 있던 공제회를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공제회는 조합의 형태이자 하나의 금융 사업임에도 아직까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신뢰를 받고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선 점진적으로 관리·감독 테두리 내에서 제대로 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감사원은 최근 들어 공제회에 대한 감시·감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제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강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5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공제업과 관련해 기초서류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공제회의 건전성 확보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공제업 운영의 근거 법령에서 공제기관의 검사·감독기준 등과 관련해 금융위와 협의 규정이 미비한 경우도 다수였다. 지난 2015년 말 현재 76개 공제업 중 근거법령에 금융당국과 감독·검사 협의 근거가 없는 경우는 약 81.5%(62개)에 달했다.

금융위는 이에 금융감독원과 공제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 상호 간 공제기관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협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공제업 검사 등과 관련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서 재무건전성 감독·평가 등에 대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앞으로는 금융위가 공제기관의 소관 부처에 대해 현행 공제상품 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금융위에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요청토록 했다.

조 대표는 "투자의 적절성, 공시의 정확성 등을 외부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감시·감독 받으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초기엔 어떤 규모 이상에 대해서 감독을 실시하고 이후엔 순차적으로 제대로 된 매뉴얼에 따라 감독의 범위를 넓혀간다면 시장 보호 차원의 감시·감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기관의 건전성이나 투자자와 조합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규제를 실시하면 투명한 거래로 인한 신뢰 증진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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