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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축소' 씨티은행, 점점 깊어지는 노사갈등의 골

'대규모 점포축소' 씨티은행, 점점 깊어지는 노사갈등의 골

노조·정치권, '은행법 위반'으로 진정서 제출 및 토론회 예정…30일까지 대표자 교섭 진행

대규모 점포 축소를 예고한 한국씨티은행. 노사(勞使)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사측이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라 영업점 80% 축소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노동조합은 고용불안과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사는 약 일주일간 교섭을 진행해 오고 있으나,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한국씨티은행 서울지점 내 노조의 투쟁 현수막./채신화 기자



◆ 7월부터 축소 본격화…쟁의 수위 높일 듯

26일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사측은 다음달 7일 경기도 구리, 올림픽훼미리, CPC강남센터, 과학기술회관출장소, 역삼동 등 5개의 점포를 폐쇄한다. 이는 지난 3월 사측이 발표한 점포 전략 실행의 첫걸음이다.

씨티은행은 연내 소비자금융 영업점 126개 중 80%에 달하는 101개 점포를 통폐합하고 25개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 13개, 수도권 8개, 지방 4개 점포만 운영된다. 여기에 기업금융센터 7개를 포함하면 통폐합 후 씨티은행 지점은 전국에 총 32개만 남는다.

씨티은행의 대규모 점포 폐쇄는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에 배경이 있다. 사측은 씨티은행 고객의 거래 95%가 비대면으로 발생하는 만큼 대면 채널 보다는 비대면 채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7월 7일을 시작으로 14일, 21일, 28일에 각각 10개씩 총 35개의 점포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사측의 방침에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장 먼저 우려를 제기한 부분은 고용 불안이다. 폐점되는 곳에 근무했던 은행원의 상당수가 비대면으로 고객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서울의 '고객가치센터', '고객집중센터'로 재배치되는데 폐점 직원 1000여명을 모두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노조 측은 지방폐점 점포 직원의 대규모 서울 인사이동과 파견 근로자의 해고 등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해 박진회 행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영업점 통폐합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며 "얼마나 더 말해야 믿겠느냐"고 관련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현재 폐점 대상 직원들은 고객집중센터, 고객가치센터 등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은행 특성상 순혈주의 때문에 이직이 어려운데다 전 은행권에서 채용을 안 하는 분위기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주재로 노사 간 면담을 가진 후 교섭을 재개했다. 이어 21일엔 '경영진의 일방적인 점포폐점시도 및 이로 인한 은행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주말까지 실무교섭을 이어왔다.

씨티은행 노조가 주장하는 '영업점 80% 축소'에 대한 은행법 위반 근거./씨티은행 노조



◆ 정치권까지 개입…'은행법 제재' 이어지나

노조가 제출한 진정서를 보면 경영의 건전성 저해, 불공정 영업행위 등을 이유로 사측이 은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의 영업점 축소는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 제2항제7호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항목과 위배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측의 계획대로 점포를 폐쇄하면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는 영업점이 '제로(0)'가 된다.

노조 측은 "이번 대규모 폐점전략은 부자고객만 상대하고 돈 안 되는 고객은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고객 차별화 전략"이라며 "시중은행으로서 건전하고 타당한 사업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까지 가세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씨티은행의 대규모 점포 통폐합을 비판하며 현행 은행법상으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다음달 4일 은행법 내 은행업 인가 요건 등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해 씨티은행의 점포 통폐합을 현행법상 어떻게 해석할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주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영업점 통폐합으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개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며 "그러나 은행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은 고객에게 유리하게끔 해석하는게 원칙으로, 피해가 일어나기 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30일까지 대표자 교섭에서 합의를 찾지 못하면 이후 투쟁 수위를 높여 파업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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