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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우리 아기 '피부' 주의보"…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사용 자제해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보니코리아에서 제조한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한 사용 자제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보니코리아가 제조한 아웃라스트 소재 제품과 관련해 총 84건의 위해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에는 유아의 잔기침, 발진 등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도 34건 포함됐다.

해당 업체는 매트, 담요, 베개, 의류 등의 유아용 섬유제품에 아웃라스트 코팅 원단(Coated Outlast)을 사용했다.

해당 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에 요구되는 안전기준에는 적합하나 제품에 집중적인 외력이 가해질 경우 흰 가루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제품은 코팅 면이 노출돼 피부에 닿도록 제조됐다. 통상적인 사용에서도 흰 가루가 발생됐다고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사고조사 완료 시까지 제품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소비자원측은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사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구제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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