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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스터피자 압수수색…불공정거래·보복영업 등 갑질논란



檢, 미스터피자 압수수색…불공정거래·보복영업 등 갑질논란

검찰이 가맹점주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한 미스터피자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는 서울 방배동의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련 업체 2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중간 납품 업체를 끼워 넣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다.

지난 4월 미스터피자 가맹점협의회는 집회를 열고 "미스터피자 가맹본부가 치즈 가격을 정상 수준보다 높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회사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점주의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내고 이른바 '보복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탈퇴 점주들에게 재료를 공급하지 말도록 납품 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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