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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록 동물장묘업체 24곳 점검...7개소 불법 영업 덜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 전국의 반려동물 등록 동물장묘업체 24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동물장묘업은 동물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전용의 납골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등록업체 24개소의 시설물·운영실태는 대체적으로 동물보호법 제33조를 양호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불법 영업장으로 적발된 7개소는 청결관리 미흡, 불법화장실 이용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정부는 또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업체 19개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14개소는 등록 장묘업체와 반려동물 소유자를 알선하는 형태의 영업장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은 없으나, 나머지 5개소는 자체 화장시설을 보유하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해당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1일 미등록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통해 영업자에 대한 연 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영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불법영업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송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 화장·매립하거나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 대신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성숙한 동물장묘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미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현재 약 100여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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