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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증선위, '시세관여형' 시장교란행위로 첫 과징금 부과 조치

금융당국이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에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주식거래 과정에서 시세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개인투자자 2명에서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7월 1일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행 이래 '시세관여형'과 관련해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14거래일 동안 4개사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총 84회에 걸쳐 일정 규모의 수량을 선 매수했다. 이후 평균 2~3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주의 고가매수주문을 수백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세에 관여한 혐의로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개인투자자 B씨도 작년 9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10거래일간 총 25회에 걸쳐 A씨와 같은 방법으로 일정 수량을 선 매수한 후 2~3분간 1주 또는 1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수백회 반복했다. B씨에게는 과징금 6930만원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이들은 여러 가지 정황상 시세조정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단기간 여러 종목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적으로 제출한 단주 매매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단주매매를 통해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해 시장질서교란행위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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