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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1년 연장

이달 30일에 만료될 예정이던 울산, 거제, 창원, 목포 등에 대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의회는 현재 조선경기 반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주잔량 감소 등 당분간 일자리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기간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5월까지 세계 발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하고 대형3사를 중심으로 최근 수주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시황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종합적 고용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 12월 15일에 도입됐다.

이후 지난해 6월 30일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사정이 악화된 조선업을 처음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조선 밀집지역에 희망센터를 설치해 자금지원, 사업전환 교육 및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지정기간 연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며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대책이 1년 더 적용된다.

단, 새마을금고 대출지원 및 SOC사업 재취업 지원 등 일부사업의 우대조치는 종료된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과 다양한 지원대책이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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