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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헬스장 장기계약 유도…중도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장 이용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헬스장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중도해지시 계약을 불이행하는 등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4년~2016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9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유형으로는 헬스장 장기 이용계약 후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과 헬스장의 일방적 환불거부 등 '계약해지·위약금'관련이 3515건(89.8%)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191건(4.9%), 부당행위 72건(1.8%) 등이 순을 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1403건 중 계약기간 확인이 가능한 883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계약이 94.0%(830건), 12개월 이상 장기계약 293건(33.2%)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실제 계약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헬스장 70곳을 방문조사한 결과 모든 헬스장에서 가입 상담 시 1개월 상품은 설명하지 않은 채 3개월, 6개월 이상 상품만 설명하며 장기 이용계약을 유도했다.

장기 이용계약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계약서 교부와 함께 중도해지 조건 등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헬스장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교부 받고 중요내용을 설명 받은 소비자는 27.2%(136명)에 불과했다고 소비자원측은 지적했다.

또 헬스장 70곳을 방문해 현장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 계약(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는 곳은 7곳(10.0%)에 불과했다.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1일) 단위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는 곳은 53곳(75.7%), 환불불가도 10곳(14.3%)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헬스장 사업자에게는 이용계약 체결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환불조건 등의 중요내용 설명 및 계약서 교부를 권고했다.

또 서울시와는 협의를 통해 부당한 환불 거부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제안할 방침이다. 소비자에게는 헬스장 계약체결 시 환불기준 등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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