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IT/과학>방송통신

선택약정 상향 조정, 통신 요금 바겐세일?…이통사, 행정소송도 불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가계통신비 절감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국정기획조정위원회가 기본료 폐지에 이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제도 할인율 확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위는 22일 오전 11시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선택약정 제도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약정이란, 지원금 혜택에서 소외된 이용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함께 도입됐다.

현재 삼성전자 '갤럭시S8'으로 바꿀 때 6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24개월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면 총 28만8000원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공시지원금 13만5000원~15만8000원을 선택할 때보다 훨씬 유리하다.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선택약정할인 상향을 선택한 이유는 법 개정 없이 손쉽게 미래부 고시만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논의됐던 기본료 폐지의 경우 강행 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야만 시행될 수 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단통법 시행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고시를 고무줄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해 통신비 인하 책임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어떤 산업을 봐도 재화의 가격을 매년 더 할인해 매기는 반시장적인 제도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통신사 측은 정부의 선택약정 상향 움직임에 대해 법무법인과 함께 법적대응 준비까지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시지원금의 경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나눠서 부담하는 반면, 선택약정할인은 100% 통신사 부담이다.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늘면 늘수록 통신사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다. 요금할인 폭이 커질 경우 이동통신 3사의 매출 손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신증권은 '통신서비스-5G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선택약정 가입자 비율을 유지하고 할인율만 25% 상향해도 연간 3200억원, 가입자 비율이 30%로 증가하면 5000억원, 40%로 증가하면 1조1000억원의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멋대로 정하는 통신비?…"고무줄 고시"

업계에서는 선택약정 상향에 대해 위법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2014년 단통법 시행 시 선택약정할인율을 12%에서 2015년 4월 20%로 상향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동통신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강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고시에 요금할인율은 요금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적으로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가감해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자에 따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고무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동통신 업계는 8% 포인트 상향한 것에 대해 고시 해석이 모호해 납득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100분의 5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최종 할인율에서 5% 포인트를 더하거나 빼라는 뜻이 아니라 최종 할인율의 95%~105% 이내에서 결정하는 뜻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 미방위 입법조사관은 검토보고서에서 “정부가 요금할인율을 폭넓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이용자에게 부여한다는 당초 법률 취지와 달리 요금할인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단통법 무효화'…쏠림 현상 우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단통법의 입법 취지인 이용자 차별 해소와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선택약정할인 도입 취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고객 할인 규모는 이미 지원금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 기준, 공시지원금을 통한 할인규모는 요금대비 평균 15% 수준에 불과했다. 때문에 오히려 선택약정 할인율을 낮춰야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도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에 우려를 보인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선택약정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지원금에 대한 상응성이 너무 차이가 나면 선택약정으로 (이용자가)쏠릴 것이 우려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지난 2월 기준, 선택약정할인 누적 가입자는 1500만명을 넘어섰다.

선택약정할인이 최신 고가 스마트폰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오히려 애플과 같은 글로벌 제조사가 지원금이 전무한 상황에서 국내 이동통신사 재원으로 이득을 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할인율 20%인 상황에서도 고가프리미엄 단말의 선택약정할인 선택 비율은 80%에 이르고 있는 만큼 할인율이 상향하면, 애플의 '아이폰'과 같은 고가 프리미엄폰 구매 비중이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유통업계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으로 인한 유통 판매점 압박을 우려하고 있다. 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율이 5% 상향될 시 비용은 통신3사 연간 수익과 비교하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라며 "비용이 증가되면 판매점에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이 줄어 유통망에 쓰는 돈이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