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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꿀팁>쌍꺼풀 수술도 실손보험금으로?…치료목적이라면 보장!

#. 직장인 A씨는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나서 안과 병원에서 안검내반(속눈썹 눈찌름)이라는 진단을 받고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쌍꺼풀 수술은 당연히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수술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 사업가 B씨는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에 결절이 발견되어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추가적인 조직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실손보험에서 건강검진 비용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추가검진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A와 B씨 모두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쌍꺼풀 수술이나 건강검진은 보장이 안된다. 그러나 A씨는 치료목적으로, B씨는 의사의 이상소견으로 추가 검사한 것이므로 보장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혼동하기 쉬운 실손보험 보장항목으로 ▲간병비, 예방접종비, 의약외품 구입비는 비보장 ▲일반 건강검진비는 비보장, 추가 검사비는 보장 ▲쌍꺼풀 수술은 외모개선 목적은 비보장, 치료목적은 보장 ▲치과·한방·항문질환 치료는 원칙적으로 급여의료비만 보장 ▲임신·출산·비만·요실금 관련 의료비는 비보장 등 5가지를 꼽았다.

자료: 금융감독원



실손보험은 병원 입·통원 치료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간병비나 증명서 발급비, 예방접종비 등이나 의사의 처방이 없는 의약(외)품 구입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또 의사의 소견이 있다해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의료보조기 등의 구입비용도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일반 건강검진은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나 건강검진 결과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대장이나 위 내시경을 하던 중 발견된 용종의 제거 비용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쌍꺼풀 수술이나 유방재건술은 치료목적이라면 보장이 가능하다.

치과나 한방, 항문질환 치료는 원칙적으로 급여의료비만 보장한다.

임신이나 출산, 비만, 요실금 관련 의료비는 비보장 항목이다. 보험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이지만 임신, 출산 등은 우연성이 결여됐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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