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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페북 '좋아요' 때문에 아파트 15층서 '아기 위협' 중계한 남성

페이스북 '좋아요' 때문에 자신의 아이 목숨을 위태롭게 한 남성이 논란이다.

지난 20일(현지시각) 영국 미러 등 외신은 최근 알제리 법원이 고층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이를 매단 채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남성에게 아동 학대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아기를 티셔츠만 붙잡고 아파트 15층 베란다 창문 바깥으로 떨어뜨리는 시늉을 했다.

사진/'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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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이런 위험한 장면의 사진을 올린 이유는 단지 페이스북 '좋아요' 때문.

그는 이 장면을 담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1000번의 '좋아요'를 클릭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글을 남겼다.

문제의 사진은 게재되자마자 SNS 이용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으며, 논란 끝에 결국 남성은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동물 학대, 자살, 총기난사 등 중계로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페이스북 범죄 생중계.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