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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난해 10월 31일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대책을 제도화한 것이다.

올해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입됐다.

특별지역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서 지역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광역 시·도를 통해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지역 지정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로자 능력개발 교육과 실직자 및 퇴직자 고용안정을 위한 재취업 교육 등을 지원해야 한다.

또 특별지역의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에도 나서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의 특정산업 의존도, 지역경제 침체 여부 등에 대해 법으로 정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토한 후, 지정여부와 지원 내용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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