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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영업점서 가입한 상품도 온라인으로 해지한다

앞으로는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가입한 상품도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온라인·비대면 가입상품 뿐 아니라 영업점 가입상품도 소비자가 온라인·비대면으로 편리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영업점 방문없이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점에서 가입한 경우에는 해지도 영업점에서만 가능한 금융회사나 상품들이 있다. 현행 법상으로는 해지와 관련해 어떤 제한도 없지만 고객의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일종의 관행이다.

금감원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권역별로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과 금융사고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4분기 중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적금의 만기시 자동 해지나 재예치를 사전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가능토록 확대한다.

현재 은행 영업점 가입상품은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일부 제한되어 있다. 저축은행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은 은행에 비해 영업점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모두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다.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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