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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비대면 거래로 에어컨 구입…'설치'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에어컨 설치 관련 피해 사례 건수 및 판매채널. /한국소비자원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온라인몰을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설치 및 AS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설치미흡에 따른 누수, 시설물 파손 및 설치비용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 소비자 피해 52.8%가 전자상거래나 전단지, TV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통신판매'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444건 접수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07건, 2015년 127건, 2016년 210건으로 매년 증가, 특히 지난해에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65.4%(8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냉방불량·작동오류 등 '품질·AS' 관련이 215건(4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설치미흡에 따른 누수, 시설물 파손 및 설치비용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 127건(28.6%), '계약' 관련 86건(19.4%) 등이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품질·AS'와 관련한 '냉방불량'이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작동오류 64건, 소음 22건, 악취 9건 등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16-15호)에 따르면 가전제품설치업의 경우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설치비 환급 및 하자 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미흡'에 따른 피해가 93건(누수 39건, 벽면·배관·전기 등 시설물 파손 31건, 냉매가스 누출 9건 등)으로 가장 많았다. 설치비용 과다 청구 28건, 설치 지연 6건 등도 순을 이었다.

판매방법별로는 대형마트·전문판매점 등 '일반판매'를 통한 거래가 274건(61.7%)으로 가장 많았다.

전자상거래(107건·24.1%), 전단지(16건·3.6%), TV홈쇼핑(13건·2.9%), 소셜커머스(8건·1.8%)와 같은 '통신판매'가 144건(32.4%), '방문판매' 8건(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치 관련 피해(127건)의 52.8%(67건)는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를 통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진행됐다.

그 중 '설치비용 과다 청구(28건)'의 85.7%(24건)가 전자상거래로 구입 후 사이트에 고지된 내용과 다르게 설치비가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우 에어컨 판매 시 '설치 관련 타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배수관, 전기파손 등은 판매처 및 방문기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고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설치비용·추가비용 발생 여부·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이전설치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에어컨 설치 시 설치기사와 사전에 설치 장소·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할 것 ▲에어컨 설치 후에는 즉시 가동해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자가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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