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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징벌적 손해배상은 누구를 위한 조항인가?



이상헌칼럼-징벌적 손해배상은 누구를 위한 조항인가?

10월19일부터 강화된 가맹사업법이 실시된다.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산업의 건전성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생을 목적으로 한 균형 발전법이다.

이번에 가맹사업법상 추가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허위정보제공, 기만한 정보제공, 부당거래의 거절에 한하여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의 사례는 객관적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을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제공하는 행위와 상권분석에 대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거짓정보제공 등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두 필요한 조항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가맹본사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합리적 결정과 함께 상생을 위한 협업의 산업을 추구하는 기본적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아직도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의 열악한 재무적, 전문성 부족을 고려한다면 일정한 시기적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조항 중 허위정보의 제공에 따른 배상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허위정보의 기준을 기 실시하고 있는 정보공개서의 강화와 벌칙의 가중함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기만적 정보의 제공에 따른 손배상은 업계에서의 퇴출과 징벌조항의 강화도 고려되어야한다, 다만 부당거래의 경우에는 다양한 내용을 들여다 봐야한다. 모든 가맹사업은 성문법 기반의 계약서 기반형 사업이다. 계약서 조항 중 본사의 의무와 권리조항이 있듯이 가맹점 또한 권리와 의무가 반드시 존재한다. 외식업의 경우 원부재료의 통일성과 조리 매뉴얼의 단순화를 통해 균일한 경쟁력을 제공하는 사업이지만 일부 브랜드에서는 원부재료의 공급과 수급처로 인한 법률적 다툼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

본사에서는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서 메뉴를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한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가격, 품질, 시간 등의 이유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없고를 본사와 다투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출고정지와 가맹해지를 공공연히 남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예상매출액 제공의 근거와 입증자료의 투명성과 정확성은 참으로 요원한 조항이다. 매출액을 규정하는 많은 외생변수들은 무궁무진하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상권, 입지, 유동성, 경쟁환경, 소득수준, 연령분포도, 차량유동성, 소비성향, 구매력 등 참으로 많은 변수를 점검하고 분석해야 한다.

창업은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 운영자의 능력과 고객관리, 진정한 서비스력이 매출과 수익성을 담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랜차이즈산업은 국가의 핵심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산업은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시기다. 더욱 강화된 규제도 필요하지만 부흥을 위한 지원도 필요한 시점임을 인지해야할 것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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