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확정기여형(DC)제도의 경우 도입시점의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제도에 도입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결정여부에 따라 운용지시의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Q: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합니다. DC를 선택한 근로자의 경우 적립금 운용이 과거분과 미래분으로 나뉘어 있어 각각에 대해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A:회사는 제도를 도입할 때 과거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 때 ①과거 근무기간(과거분) 전부를 소급하여 적용 ②과거 근무기간(과거분)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추가함 ③과거 근무기간(과거분)은 도입하지 않고 미래분만 도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과거분을 전부 또는 부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면 DC를 선택한 근로자는 과거분과 미래분을 나누어 운용지시를 해야 합니다.
그림은 (①) 과거분 전부를 소급해 도입한 회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DC제도를 선택하면 과거분에 대한 운용과 미래분에 대한 운용을 나누어 운용지시를 해야 합니다.
만일 미래분만 도입한 경우에는 미래분의 운용지시만 하면 됩니다. 단, 과거분과 미래분을 같은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할 경우 하나의 운용지시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분 운용지시가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에 따라 과거분 퇴직금이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더욱 신중을 기하여 운용지시를 해야 합니다. 운용지시는 금융회사가 설명하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히 듣고, 제대로 이해 한 상태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또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추어 증권시장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운용지시의 변경은 1년 단위 등 일정한 주기를 활용하거나 증권시장의 변화 등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은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 직원을 활용하거나, 금융회사 인터넷 사이트 또는 앱(App:application, 휴대폰에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경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