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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2금융

<금융꿀팁>이삿날 목돈 보내기 전엔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 신청

#. A씨는 이삿날 전세금으로 3억원을 집주인에게 보내야 했다. 그러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가 5000만원에 불과해 정신도 없고 시간도 없는 가운데 거래 은행을 찾아서 왔다갔다 하느라 진을 뺐다.

#. B씨는 거래업체로부터 1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로 대금을 받았다.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은행이 근처에 없고 계좌에 출금할 수 있는 돈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금리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아르바이트생에게 일당을 지급했다.

A씨와 같이 기존 인터넷뱅킹의 이체 한도를 넘는 목돈을 보내야 할 경우 은행에 미리 증액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B씨 역시 수표를 발행한 은행이 아니라도 현금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자가 비싼 현금서비스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알아두면 유용한 은행 서비스'로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서비스 ▲입출금 내역 알림 서비스 ▲자동이체 및 예약이체 서비스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 ▲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은행들은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 놓으면 된다. 다만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지고 있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은행 영업점이 없어도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서비스'를 이용하면 현금을 찾을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붙는 경우도 있다.

계좌에서 입출금 거래가 있으면 그 내역을 즉시 알려주는 '입출금 내역 알림서비스'도 유용하다. 역시 스마트폰 알림 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

'자동이체 서비스'는 월세·용돈·회비 등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고객에게 필요하다. 특정주기가 아니라 특정일에 잊지 않고 한번 자금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고객을 위해서는 '예약이체 서비스'도 제공한다.

통장이나 카드를 두고나올 경우를 대비해 미리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편리하다. 본인이 인출한도와 이체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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