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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증시 호황으로 IPO 시장 '후끈'..."역대 공모 규모 경신 가능성↑"



기업공개(IPO) 시장에 활기가 넘치고 있다. 올해 주식시장 IPO 규모는 10조원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권사의 투자은행(IB)부문 수익률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규상장 명단에 올라간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6개, 코스닥시장 47개 등 총 53개에 달한다. 이 중 현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에 상장을 완료한 기업은 20개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코스피 20개, 코스닥 100개 기업의 신규상장을 전망하는데 이는 지난 해 상장기록(81개)을 가뿐히 뛰어 넘는 수준이다.

공모규모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 2010년 삼성생명(공모금액 4조9000억원), 대한생명(1조8000억원)의 상장으로 약 10조3000억원을 기록했던 역대 최대 기록이 깨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기업공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활발한 경향이 있어 증시 호황을 기회로 하반기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상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올해 공모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전년(6조4716억원)과 대비해 40% 이상 늘어난 셈이다.

올해 상반기 대어는 ING생명과 넷마블게임즈였다. 이 둘의 공모규모만 3조7667억원(넷마블 2조6617억원, 아이엔지생명 1조1050억원)에 달했다.

하반기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대어는 제일홀딩스와 셀트리온헬스케어다. 제일홀딩스는 종합 식품 회사 하림의 최상단 지주사로 공모규모는 4000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상장 후 시가총액은 1조4639~1조605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코스닥 최대어인 셀트리온헬스케어 역시 상장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한미사태 이후 위축된 바이오시장에 다시 열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공모규모만 7996억~1조88억원이고, 상장 후 시가총액은 4조4424억~5조6042억원이다. 이 둘의 상장만으로도 코스닥 시가총액은 최대 7조2095억원 늘어나게 된다. 상대적으로 침제된 코스닥 시장의 활기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올해 1호 중국기업의 상장도 눈에 띈다. 색조화장품에 사용되는 진주광택안료(펄)를 제조하는 '컬러레이홀딩스'다. 지난해 매출 387억원, 영업이익 224억원을 기록했을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60%에 달하는 견조한 기업이다. 현재 희망 공모가 범위는 3800~5800원으로 공모규모는 최대 812억원에 달한다.

현재 상장 청구서를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국 기업도 있다. 그린소스와 윙입푸드다. 지난 해 중국원양자원과 완리 등 회계기준 미달로 거래정지 조치를 받으며 중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진 상황에서 컬러레이 공모 흥행 성적이 이들의 상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기업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한 IR회사 직원은 "중국기업 입장에서는 선진시장이라고 생각되는 한국 증시에 들어오길 바라는 기업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또 "증권사나 거래소 입장에서도 해외 기업을 상장하는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경우도 많다"면서 "상장심사 청구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중국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IPO의 활황은 증권가를 웃게 만들고 있다. IPO 주관 수수료는 공모액의 1~2%에 달하는데 IPO 시장 공모 규모가 10조원이라면 증권사들의 몫은 최소 1000억원 이상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또 최근에는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국내 IPO 시장의 탑(top)3 증권사가 기관들로부터 1%의 청약 수수료를 받기로 결정하면서 수익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NH투자증권이 넷마블게임즈와 같은 대어급 공모 딜에만 청약수수료를 적용한 것과는 달리 한국투자증권은 모든 주관 IPO 딜에 청약수수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올 한해 신규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좋지 않다는 점은 부담이다. 상장의 양보다 질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상장 주관을 맡기 위해서 공모가를 높게 잡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다"면서 "증권사의 IPO 수익은 상장 유치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아닌 실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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