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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저축은행

[소비자금융]7월부터 79개 저축은행서 '적금만기' 안내

오는 7월부터 79개 전체 저축은행서 만기경과, 무거래, 적금 납입지연에 대한 고객 안내가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 웰컴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HK저축은행 등이 포함된 '중소서민금융단'은 예·적금 만기 경과시 즉시, 1년 이상 무거래 예·적금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안내하기로 했다.

예·적금 만기경과, 또는 최종 거래 후 1년 이상 무거래 예·적금 고객에 대해 안내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3월 말 기준 1년 이상 무거래 고객에 대한 안내는 72개사 (91%), 만기경과 고객에 대한 안내는 75개사 (95%)에서 하고 있으며 미시행 중인 저축은행들은 상반기 중에 시스템을 개발해 7월부터 모든 저축은행에서 시행 예정이다.

적금 납입지연 고객에 대한 안내도 실시된다.

2개월 이상 적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사실을 휴대폰 문자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안내한다.

적금 납입이 지연될 경우 미납기간 만큼 만기가 이연되거나, 지급이자가 차감되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3월 말 기준 74개사(94%)가 시스템을 개발해 납입지연 고객에 대한 안내 실시 중이며, 미시행 중인 5개사도 상반기 중에 시스템을 개발해 7월부터 모든 저축은행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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