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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해외송금 한도초과 통지" 이메일 열지 마세요…금감원 사칭 이메일피싱

최근 금융당국을 사칭해 개인정보 등을 빼내는 이메일 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11일 이달 들어서만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해 '해외송금한도 초과 통지'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19건이나 집중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메일에는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된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니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등의 거짓 내용이 담겨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심코 이메일을 열게 되는 경우 악성코드 감염을 통해 개인정보탈취, 파밍사이트 연결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이메일 피싱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이런 이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발송자 주소, 발송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람하거나 첨부파일을 실행 또는 다운로드하지 말고 즉시 메일을 삭제해야 한다.

또 각종 사건조사, 설문조사 등을 빙자한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받은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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