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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창간15주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집회…'촛불 민심' 구체적 성과



한국에서 탄핵의 위기를 맞았던 대통령은 노무현이 유일하다.

2004년 3월12일 국회는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로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노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본인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으며,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촛불집회가 벌어지는 등 다수의 여론이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반대 집회는 한국의 촛불 집회의 시작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 촛불 집회는 문화제 형식으로 열리면서 평화롭게 치러져 최루탄과 화염병이 난무한 과거의 폭력시위와도 금을 긋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는 13만명(주최 측 20만명)을 휠씬 넘었다.

무엇보다 '촛불 민심'이 구체적인 성과를 낸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국민은 '주인'의 명령을 거스른 '대리인'을 교체하는 등 표심으로 국회를 심판했다.

촛불집회 여파로 그 해 4월 15일 치러진 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은 '탄핵 역풍'을 맞았다.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했고, 제1당이던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어 제2당이 됐다. 새천년민주당은 9석, 자유민주연합은 4석을 얻는 데 그쳤다.

광화문 광장으로 모인 시민들은 개인의 행동이 정치 과정이나 지도자의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정치적 효능감'도 체감했다.

그해 5월 헌법재판소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내렸고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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