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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바꿀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조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불편을 겪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2017년 5월 30일부터 가능해진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지역 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범죄에 따른 피해자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일단 신청 대상자는 관련 변경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준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입증자료는 개인 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 정보 유출 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 (예: 판결문 등), 생명·신체: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재산: 금융거래내역서 등,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상담 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고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예: 녹취록, 진술서 등) 등을 준비하면 된다.

신청 뒤 절차는 신청자(신청서, 입증자료) 주민센터 방문 변경 신청→ 변경 결정 청구 (시·군·구청장)→심사 및 의결(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결과 통지 (시·군·구에 결과 통보)→심의 결과 및 새 번호 통지 식이다.

절차를 통해 부여받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과 연계되어 자동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직접 변경을 해야 한다.

만약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범죄 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또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제도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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