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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자 9명 기소...'업무상과실치사' 적용



지난해 5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메트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수사해온 검찰이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등 관계자 9명과 각 법인을 기소했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서울메트로 이정원 전 대표와 용역업체 은성PSD의 대표 이모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전 관련 조치를 미이행한 혐의로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각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안전 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망한 정비용역업체 직원 김모(19세)씨는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는 안전 수칙 등이 있음에도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홀로 작업하다 숨졌다.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결과, 서울메트로 본사 임직원과 구의역 역무운, 은성PSD 임원 모두가 김씨의 사망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서울메트로가 사고 방지를 위해 도입한 설비를 활용하지도 않았으며 현장 점검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김씨가 혼자 역무실로 들어와 마스터키를 가져갔음에도 관련 서류 작성을 유구하지 않고 열차 운행을 조절하지도 않은 구의역 부역장 김모씨 등 2명도 함께 기소됐다.

김씨가 속한 은성PSD의 대표 이씨에게는 2인 1조 작업이 불가능한 인력 상태를 방치하고, 홀로 작업한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묵인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사고가 발생했던 구의역 역장의 경우는 당일 비번이었기 때문에 사고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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