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문화종합

이주노, 사기·강제추행 혐의로 2년 구형 "억울하다"



검찰이 전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 이주노(본명 이상우)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수강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에게 사기와 강제추행을 병합해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수강명령을 구형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말 지인 A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 당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 돼 2015년 11월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해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주노는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지만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이 진행중이며 오는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 해당 재판에 대해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