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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이재용 재판] 삼성이 공정위에 외압 가했다는 특검, 삼성 무죄만 입증해



삼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가했다는 특검의 주장이 이틀에 걸친 공판에도 입증되지 못했다.

2015년 9월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 이듬해 삼성SDI는 신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한 바 있다.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의 영향인데 특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처분 주식 수를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인 과정에 청와대를 등에 업은 삼성의 외압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18차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정책국장을 맡았던 곽세붕 현 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4일 오후 이뤄진 석동수 공정위 서기관 증인신문에 이어 이틀째 공정위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 것이다.

◆복잡한 순환출자, 줄였는데 신규 생성?

문제가 된 순환출자는 출자 관계가 A-B-C-A로 이어지는 기업 지배구조다.A기업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B와 C기업 지분은 없는 주주가 A기업이 보유한 B기업 지분으로, 다시 B기업이 보유한 C기업 지분으로 각각의 회사를 지배하는 식이다. 이러한 순환출자로 소수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되자 정부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013년 마련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총 수는 10개에서 7개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새로 생성된 순환출자 고리도 있었다. 얼핏 이해하기 어렵지만 가령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SDI-제일모직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는 사라지는 대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 고리가 생기는 식이다. 기존 순환출자 고리에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으로 변동된 것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새로 생성된 고리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삼성물산 합병은 2013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공정위가 인식한 첫 신규 순환출자 사례였기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었다. 2015년 10월 14일 공정위는 순환출자고리 형성 1개, 강화 1개라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삼성전기 500만주, 삼성SDI 500만주 등 총 1000만주의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12월 24일 공정위는 강화 1개로 다시 판단을 바꿨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이 처분해야 할 주식도 500만주로 줄어들었다.

◆번복된 공정위 판단, 외압은 없었다

특검은 석동수 공정위 서기관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근거로 공정위의 판단 번복에 삼성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이 2015년 12월 17일 삼성그룹 김종중 사장을 만난 이후 공정위의 판단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10월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해 시간을 번 뒤 부위원장을 통해 처분 주식을 줄였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증인으로 출석한 곽세붕 위원에게 삼성으로부터 검토 결과에 대한 공식통보 연장 요청을 받았는지, 공정위의 판단 번복이 어떤 상황에서 이뤄졌는지 물었다.

곽세붕 위원은 "정책 사안에 있어서는 내부 보고서를 청와대와 공유한다"며 "청와대 최상목 비서관으로부터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삼성물산 주식이 한 번에 시장에 나오면 주주들에게 큰 피해가 가니 삼성에서 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11월 15일까지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합당한 요청이라 생각했고 삼성의 이완익 전무 등도 11월까지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 말해 기다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처분할 주식 규모가 컸기에 삼성은 11월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했다. 이에 11월 삼성에서 통보 연장을 요청했고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통보일정을 늦췄다. 통보가 늦춰지며 해당 사안에 대한 법리해석도 내부에서 전체회의를 거치며 다시 진행됐다.

하나의 순환출자 고리에서 제일모직이 신 삼성물산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신규 생성으로 본다면 기업이 모든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버려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 경우 기업들은 그룹 지배력을 잃기에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기업들이 활발한 합병을 장려하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다.

특검은 삼성이나 청와대 등의 외압 여부를 추궁했지만 곽 위원은 "법원 판례도 없고 전문가별로 견해도 달랐다"며 "내부 회의에서도 경제적 실질과 형식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내부 회의를 통해 판단이 번복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이는 전날 이뤄진 석동수 서기관이 "10월 14일 작성한 보고서에 처분성이 없었고 보고서 작성을 마치는 시점까지 삼성 실무자들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공정위의 내부 결정에 삼성 관계자들이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500만주 처분도 법리적으로 가능한 해석 범위이고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 한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틀에 걸친 증인신문에도 공정위가 외압을 받았다는 특검 주장의 증거가 나오지 않은 셈이다.

한편 재판부는 26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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