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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축구

'탈세' 메시, 스페인서 징역 21개월 확정…실제 형은 면해



탈세 혐의로 스페인 법정에 선 FC바르셀로나(스페인) 리오넬 메시(30·아르헨티나)가 결국 유죄를 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로 징역형은 면하게 됐다.

영국 매체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탈세 혐의로 기소된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징역 21개월과 15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메시 부자는 지난 2007∼20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0만 유로(51억5000만원)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페이퍼 컴퍼니로 우루과이와 벨리즈에 위치한 유령 회사를 이용해 해당 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익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메시와 호르헤는 각각 징역 21개월과 벌금 200만 유로(약 25억원), 징역 21개월과 벌금 150만 유로(약 15억원)를 선고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메시는 그동안 탈세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축구에만 신경썼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스페인 대법원은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히며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시에게는 원심에서 받은 징역 21개월 유지를, 호르헤에게는 줄어든 형량의 15개월을 선고했다. 외신들은 스페인에서 2년 미만의 징역형은 그 집행이 유예되기 때문에 실제 형을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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