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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법개혁發 서초동 '개업열풍'...대형로펌 '긴장'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바람과 함께 검찰 고위간부들이 연일 사표를 제출하며 변호사업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의 전관출신 변호사들과 대형로펌을 상대로 이번에 개업하는 검사장급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장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 간부 중에서 사직한 사람은 김수남 검찰총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 이창재 법무부 차권이 있으며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좌천당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아직 청와대에서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다.

추가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검찰 간부만 최대 20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계의 '이단아'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되며, 검찰 인사에 불만을 가진 검사들과, 검찰 내부에서 이른바 '줄서기'를 해온 검사들의 사표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 노무현 정권 때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자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진 10여명의 법원·검찰 인사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사례가 있다.

한 전관출신 변호사는 "일부 줄서기를 해온 검사들은 출세 길이 막힌 상황에서 차기 정권교체를 기대하기 보다는 개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간부는 사의를 표명한다 해도 대형로펌에 취업이 제한된다. 2011년 개정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로펌에 취업할 수 없게 돼있다.

많게는 20개의 검찰간부 출신 변호사들이 급격히 개업을 할 수 있어 변호사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경쟁상대는 현재 고액의 사건 수임료를 받으며 이른바 거물급 사건을 받는 대형로펌과 기존의 전관출신 변호사들이다.

대한민국 사회에는 여전히 전관출신 변호사들을 선호하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어, 대표적인 서울 서초구의 '법조타운'에서도 사법연수원,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전관 출신 변호사의 구분이 명확하다.

한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는 "전관출신이 대거 등장해도 우리 같은 연수원출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대형로펌이나 검사장급 이상의 전관출신이 맡는 사건과 우리가 맡는 사건은 분명히 갈린다. 오히려 최근 3년 내에 개업한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받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실상 재판을 진행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 전관출신이 갖는 이점은 전무하다"면서도 "하지만 사회 인식은 여전히 전관예우가 있다고 보고, 그들의 수임료도 매우 높다. 일반인들은 전관출신을 이용하기 힘들다. 다만 검찰의 업무스타일이 매년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집단 내에서는 신규 개업 전관 변호사들이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기간에 많은 전관출신들이 개업을 하며 변호사 수임료도 크게 낮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다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형성된 수임료 관행이 있어 일감이 줄어든다 해서 수임료를 낮추는 일을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서초동에 개업한 한 전관 출신 변호사는 "다수의 전관출신 변호사가 한 번에 개업하며 개업 초반 사건 수임 건수가 앞서 개업한 다른 전관 변호사보다 적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수임료를 낮추진 않는다. 수임료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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