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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운동가' 청와대 입성, 주주행동주의 시대 열릴까

새 정부의 자본시장정책 기조는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선진화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소액주주운동 이력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장하성 교수는 지난 1999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8시간 30분 간 공방을 벌인 사건으로 유명하다. 당시 장 실장은 삼성전자에 집중투표제 도입, 경영 투명성을 위한 정관 개정 등을 요구했다.

또 지난 2006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만든 '라자드 한국기업지배구조 펀드'. 이른바 '장하성 펀드'를 출범시킨 것도 그의 성향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배당에 인색한 기업 주식을 집중 매수한 다음 주주총회에 참석해 잘못된 경영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의미 있는 성과는 있었지만 저조한 수익률에 결국 펀드는 문을 닫게 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장 교수와 함께 소액주주 운동을 펼친 인물로 지난 2004년 SK 주주총회와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석해 이사 선임 등의 안건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대기업의 독단적 경영을 적극적으로 견제해 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필할 인사들이 이렇듯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적 행보를 보여 향후 국내 자본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먼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 의무화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슈퍼추총데이'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어서다.

전자투표제도 진행과정./자료=한국예탁결제원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된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장에 가지 않아도 본인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주총이 한날한시에 몰려 의결권을 포기하거나 위임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도입이 기업들의 자율로 이뤄져 참여율이 여전히 낮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자투표를 도입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의 45.0%(349사)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자위임장 역시 42.2%(327사)만이 도입했다. 이마저도 실제 활용한 회사는 27.5%(213사)에 불과해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도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로 재조명 받고 있다.

집중투표제 예시./자료=한국경제연구원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받아 후보자 1명 또는 수 명에 집중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단순투표제'보다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많아져 대주주가 선호하는 이사만이 선임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지난 2월 국회에서 전자투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한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당시 '기업의 자기 결정권 침해'와 '외국 거대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장 실장과 김 후보자가 수 차례 전자 서면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인사청문회로 일정이 바쁘고, 여전히 야당과 대기업들의 반대도 넘어야 할 큰 산이라는 지적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소액주주 권리강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 등을 방어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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