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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신동주, 롯데 지주사 설립 '고춧가루'...김앤장vs바른 법정싸움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롯데혿딩스 부회장. /뉴시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 설립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신 전 부회장은 국내 7위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롯데그룹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 계열사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그룹의 주요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은 국내 1위 김앤장으로 신동빈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각각 국내 최대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법정싸움을 하게 됐다.

법무법인 바른은 신 전 회장을 대리해 최근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분할합병절차를 개시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의 계열사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측의 핵심 주장은 롯데쇼핑을 포함한 분할합병절차 개시 계열사들의 투자사업부문 본질가치가 과대평가 돼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는 외부기관을 통해 여러차례 객관적 검토를 한 것이지 그룹이 직접 가치를 올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롯데그룹은 지난 4월 26일 지주회사 전환을 목적으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투자사업부분을 인적분할해 이를 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비율은 '1 : 1.1844385 : 8.3511989 : 1.7370290'이다. 분할합병비율의 근거가 되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합병가액은 각각 7만 8070원, 86만 4374원, 184만 2221원, 78만 1717원으로 산정됐다.

롯데쇼핑의 경우는 매수예정가격을 23만 1404원에 공시했다. 바른측은 이에 대해 롯데쇼핑 본질가치 85만 4374원의 약 27%에 불과하며, 오히려 롯데쇼핑의 공시 전일 주가인 25만 1000원에 근접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의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은 롯데제과가 20만 4062원, 롯데칠성음료가 151만 1869원, 롯데푸드가 63만 3128원으로, 각 회사의 지난달 25일 기준 종가(롯데제과 21만 5000원, 롯데칠성음료 161만 1000원, 롯데푸드 66만 5000원)보다 약간 낮은 가격이다.

바른은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롯데쇼핑의 본질가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과대하게 평가됐다. 이를 따를 경우 롯데쇼핑의 주주들은 공정가치의 경우보다 많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다. 반면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주주들은 공정가치의 경우보다 지분율이 감소하게 되는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롯데측은 지난달 26일 지주회사 전환 체제전환 방안을 발표하며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각 투자부문 가치는 분할 시 시가를 산정할 수 없어 관련법상 정해진 방법에 따라 본질가치로 평가해 합병비율을 정했다"며 "이 비율은 자체 평가가 아닌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했다"고 밝혔다.

자체적으로 과대평가한 것이 아닌 외부기관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산정 수치라는 반박이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분할합병 비율을 재논의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결국 롯데와 신 전 회장의 주장은 법정 공방을 통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신 전 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롯데는 또 다시 지주회사 설립이 늦어지게 된다. 이 경우 여전히 일본 자본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실정이다.

재계에 따르면 롯데가 국내 지주회사를 설립하게 될 경우, 신 전 회장은 국내 롯데를 둔 경영권 분쟁의 기반 자체가 사라진다.

현재 국내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88.4%의 지분을 일본 롯데홀딩스와 그 투자계열사가 갖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지분 33.3%와 아버지의 투자관리회사 광윤사를 통해 호텔롯데 지분 5.45%를 갖고 있는 상태다.

신 전 회장이 자신이 롯데의 후계자임을 주장하는 이유는 롯데홀딩스의 주식과 함께 각 계열사의 지분을 일부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국내 롯데 지주사가 설립된다면 사실상 신 전 부회장의 국내 롯데를 향한 영향력은 제로가 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의 배경에는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신 전 회장의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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