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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P2P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D-7…'줄폐업 공포'에 동분서주

P2P업체들 투자금 보호, 법인·개인투자 유치 등 준비중…중소형 업체는 가이드라인發 줄폐업 예상?

오는 29일 'P2P대출 가이드라인' 도입을 앞둔 P2P금융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업체들은 투자금 보호를 위해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법인·개인투자자 유치에 나서는 등 가이드라인 준비에 한창이다.

그러나 자본금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형 P2P업체들은 가이드라인 벽에 부딪혀 벌써부터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어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줄줄이 문을 닫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P2P대출 디지털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한은행 디지털금융본부 강형석 본부장 , 신한은행 디지털전략본부 조대희 본부장, 신한은행 신탁연금그룹 박우혁 부행장, 한국P2P금융협회 이승행 회장(㈜미드레이트 대표), ㈜어니스트펀드 서상훈 대표, ㈜펀다 박성준 대표./신한은행



◆ 가이드라인 대비하려면 "손 잡아야"

22일 업계에 따르면 P2P금융업체들은 유예됐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오는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투자금 분리 ▲업체당 개인 투자 한도 연 최대 1000만원 ▲선대출 금지 등이 골자다.

우선 P2P업체들은 투자금 분리를 위해 시중은행과 손을 잡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피플펀드, 투제거펀딩, 줌펀드는 JB금융지주와 'P2P대출 원리금 수취권 매입형 모델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동 개발 모델은 고객의 투자금을 P2P기업의 계좌를 경유하지 않고 은행의 계정에 보관하는 서비스로, 관리자산이 P2P업체 자산과 분리 관리돼 제3채권자로부터 압류 등이 제한돼 투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45개 회원사로 구성된 한국P2P금융협회도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과 투자금 분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인투자 1000만원 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인·기관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8퍼센트는 최근 법인투자자 교원그룹으로부터 1차로 5억원을 투자받았고, 투게더앱스는 서울NPL로부터 약 30억원을 투자유치 중이다. 이 밖에 대다수의 P2P업체들이 법인투자자 유치를 위해 활발히 교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상품을 다양화하고 각종 이벤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렌딧은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손잡고 대출고객에 대출금 상환 지원 보험 서비스를 실시하고, 목표 설정에 따라 매일 새로운 채권에 자동으로 분산투자해 주는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 밖에 다른 업체들은 신규 회원 가입 시 각종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기도 했다.

한국P2P금융협회 누적 취급액 추이./한국P2P금융협회



◆ '줄폐업 공포'에 업권 전체 긴장감 돌아

금융 당국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P2P금융 업권의 빠른 성장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45개 협회 회원사의 누적 대출액은 전월 대비 1336억원 늘어난 868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에서는 이달 말 누적대출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P2P대출은 온라인을 방점으로 개인 투자자와 대출자를 이어주는 구조로, 통상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개인·업체가 이용하는 만큼 수익률이 높다.

그러나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하자 연체와 부실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회원사의 연체율은 0.73%로 지난 1월 말과 비교해 0.63%포인트 올랐다. 일부 업체는 연체율이 15%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국이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수적으로 설정한 이유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 도입 준비에 나선 P2P업체들과 달리 중소형 업체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투자 1000만원 제한'의 타격이 크다는 평이다.

실제로 중소형 P2P금융 업체인 네오펀딩, 리더스펀딩 등은 지난해 이후 투자상품을 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P2P금융 업체는 영업 개시 후 얼마 되지 않아 문을 닫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도입되기 전부터 중소형 업체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업력이 어느 정도 된 업체들은 진성 투자자도 있고 입소문도 나 회사 운영 자체가 타격을 입진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형 업체들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P2P금융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 준비중이라고는 하지만 그 사이 버티지 못하는 중소형 업체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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