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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융꿀팁>직장인, 승진했다면 금리인하 요구

-자영업자는 매출이나 이익 증가시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 조건으로 받은 직장인 A씨는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해 대출 신청 당시보다 연봉이 많이 올랐다. A씨는 영업점을 방문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와 함께 금리인하를 신청했고, 대출 금리는 3.5%에서 3.0%로 0.5%p 인하됐다.

#.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B씨는 최근 매출이 크게 늘었다. 세금계산서 등 매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한 결과 마이너스 대출 이자율이 기존 4.9%에서 4.5%로 0.4%포인트나 낮아졌다.

대출을 이미 받았더라도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된다면 금리를 낮춰달라고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방안으로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 ▲신용등급 상승·취업·승진은 대표적인 활용사례 ▲자영업자 및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 증가시 활용 가능 등을 제시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이후에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대출의 종류도 신용이나 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없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른만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이 1단계만 상승해도 금리인하를 수용하지만 다른 은행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2단계까지 상승해야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금융회사는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1년에 2회까지만 금리인하를 수용하는 등 제한을 두는 사례도 있다.

신용등급 상승과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사례다. 자영업자나 기업이라면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증가할 때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신용상태가 개선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다.

또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서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예적금과 펀드, 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시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해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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