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신한사태 종결'…신한금융, 신상훈 전 사장에 '20억대 스톡옵션' 지급키로

신한금융지주 본사./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가 신상훈 전 사장 등 전임 경영진에 대해 스톡옵션을 지급키로 했다. 이로써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임원들 간 권력다툼으로 번졌던 '신한사태'가 7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서울 중구 신한지주 본사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톡옵션이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하고 주식 값이 오르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로, 일종의 인센티브(보상제도)로 볼 수 있다.

신 전 사장은 지난 2005∼2008년 23만7678주를 받았으나 그동안 신한사태 때문에 스톡옵션 지급이 보류돼 왔다. 이번 이사회에서 신한금융은 이 중 2005∼2007년에 받은 20만8540주에 대해 보류 해제를 결정했다.

또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 보류조치도 해제했다.

이 전 행장은 2005∼2008년에 받은 총 6만2435주에서 2005∼2007년에 받은 5만2969주에 대해 보류 해제가 결정됐다. 이 전 사장은 2005∼2008년에 받은 1만5024주를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7년을 끌어온 신한사태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업계에선 조용병 신임 회장 등 새로운 경영진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신한사태는 당시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이 전 행장과 신 전 사장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면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경영자문료 15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2006∼2007년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전 행장과 이 전 사장도 각각 금융지주회사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소송이 진행되자 신한금융 이사회는 재판을 이유로 스톡옵션 행사를 보류해 왔다.

그러나 신 전 사장은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횡령, 배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신 전 사장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사장이 2005~2006년 받은 스톡옵션 일부 행사가격은 2만~3만원대였는데, 현재 주가는 17일 종가 기준 4만9100원으로 약 2배 가량 높게 형성돼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행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됐고 이 전 사장은 무죄로 확정되는 등 관련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전 검토단을 통해 법률, 관련 사례 등을 검토했고 3차례의 이사회를 통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류 해제 결정을 내렸다"며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앞으로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