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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야구

'음주운전' 강정호,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MLB 복귀 '빨간불'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18일 강정호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형을 유지했다. 강정호의 양형은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09년,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됐던 강정호는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당초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는 1심 판결 후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 갱신 신청을 거부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강정호 측은 지난달 말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메이저리그 활동을 위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강정호의 메이저리그 활동은 불투명해졌다. 미국 측에서 강정호에 대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는 이상 그가 메이저리거로 뛰는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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