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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2금융

<금융꿀팁>맞벌이 부부,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거래은행은 일원화 유리

#. 직장인 A씨와 그의 아내 B씨는 지인의 소개로 각기 다른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실손보험도 부부가 같은 보험사의 동일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

#.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갑씨(총 급여 6000만원)와 여교사 을씨(총 급여 4000만원)는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김연금씨는 400만원을, 오저축씨는 100만원을 납입해 부부합산 연간 총 500만원을 납입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총 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세제혜택(9만9000원)을 추가로 받지 못했다.

외벌이 부부라면 모든 소비와 지출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된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는 사정이 다르다. 카드 사용과 연금 저축도 어떻게 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한 지 따져봐야 하며, 은행거래나 보험가입, 카드포인트 등은 부부가 함께 할 수록 혜택이 커진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맞벌이부부를 위한 금융꿀팁으로 ▲거래은행을 일원화하고 거래실적은 합산 요청 ▲부부 동시 가입으로 보험료 할인 ▲소득공제 혜택 유리한 배우자 카드 집중 사용 ▲부부 카드포인트 합산 사용 ▲연금저축은 소득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 등을 제시했다.

거래은행은 부부가 하나로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은행 거래실적은 부부간 합산이 가능하며, 우대혜택 역시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해 준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해 주거래은행에 합산을 요청하면 된다.

부부의 카드 포인트도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카드사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가 같은 카드회사가 발급한 카드를 이용해야 가능하다.

보험도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 있다. 일부 보험회사는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 준다.

카드사용은 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한 배우자 명의로 집중 사용해야 한다.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해당되는 데 반해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연봉 차이가 클 경우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예상 환급금을 따져보는게 좋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하면 공제액이 커진다. 세액공제율이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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