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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기획/이슈

[소비자금융]채무상환 어려운 고객 위해 나서는 소비자금융업계

채무 상환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고객을 위해 소비자금융업계가 채무 유예와 면제에 나서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대부업계는 지난 2012년부터 '사고자 채무유예·감면 제도', '사망자 채무감면 제도'를 시행해 채무 유예와 감면으로 상환이 어려운 계약 4925건에 대해 혜택을 줬다. 그 금액은 101억1717여만원에 이른다.

저축은행은 단체·개인 신용생명보험 상품을 도입, 사고·장애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서비스를 선보여 왔고, 지난 4월 P2P업계에도 도입됐다.

◆대부금융업계…채무감면 넘어 유예제도도 운영해

대부업계는 채무 감면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채무상환곤란자를 위한 유예 제도를 운영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부업계는 2012년부터 '사고·사망자 채무유예·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고자 채무유예·감면 제도'는 대부사를 이용하는 고객 또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채무 변제가 일시적으로 어려워 연체된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대출상환금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일부 감면해 준다.

'사망자 채무감면 제도'는 대부사를 이용하는 고객이 사망한 경우 대출 상환금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해 준다.

두 제도의 참여사는 2017년 4월 기준 51개사로, 지난 2012년 26개사보다 2배가량 늘었다.

특히, 감면 건수와 금액 등 실적 또한 꾸준히 늘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대부사 이용고객이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사고자 채무 유예 및 감면의 경우 총 2,622건으로 총 19억8413여만원을 감면해 줬다.

▲2013년 5건(276여만원) ▲2014년 20건(4553여만원) ▲2015년 1447건(9억938여만원) ▲2016년 1150건(10억2646여만원)으로 매년 감면액이 늘었다.

사망자 채무 감면은 ▲2013년 663건(16억 6382여만원) ▲2014년 215건(6억5523여만원) ▲2015년 735건(29억7856여만원) ▲2016년 690건(28억3544여만원)으로 2303건, 총 81억3305여만원을 감면해 줬다.

◆저축은행업계 단체·개인 신용생명보험 제공해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2013년부터 '신용생명보험'을 도입했다.

고객이 사망, 장해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사가 대출 고객 대신 남아있는 대출금 또는 보험 가입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 주는 단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신용생명보험 상품인 '무배당 더세이프 단체신용보험II(갱신형)'와 판매제휴를 체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아주저축은행은 지난해부터 메트라이프의 개인신용보험 상품인 '무배당 우리가족 대출클린 신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P2P 렌딧, 신용생명보험 도입

P2P 업체인 렌딧은 지난 4월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손잡고 '렌딧 대출고객 든든보험 서비스' 지원을 시작했다.

'렌딧 대출고객 든든보험 서비스'는 대출고객에게 '신용생명보험' 가입을 제공해, 대출기간 중 사망 또는 80% 이상의 장애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면 대신 남아 있는 대출금액을 상환해 주는 제도다.

렌딧의 개인신용대출을 이용하면서 만 20세부터 65세까지에 해당되면 '렌딧 대출고객 든든보험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며, 대출합계액 기준 5천만원까지 보장된다.

가입 절차 역시 간단해서, 대출 신청시 '렌딧 대출고객 든든보험 서비스' 가입에 동의하면 완료된다.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렌딧 대출고객 든든보험 서비스'를 통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대출고객을 지원해 투자고객 보호까지 가능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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