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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대부업금융

[소비자금융신문]소득증빙자료 징구 100만원부터…실효성 있나?

금융당국이 잇따라 대부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대부업계 의중 파악'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형대부업체에 대표이사에 이어 대부업체 실무자를 소집했다.

이날은 '소득증빙자료 징구'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현행 300만원 초과 대출시로 규정되어 있는 '소득증빙자료 징구 기준'을 100만원으로 하향조정 하자는 것이다.

현재 대부업 대출 계약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증빙자료 징구, 중요사랑 자필기재 등이 시행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시선을 보냈다.

우선 대출 경색을 우려하는 입장이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소득증빙자료 징구 기준이 하향되면 대출단가 축소가 있을 수 있다"며 "대출 계약금액이 줄고 계약건수는 그대로라 관리 부담만 늘 것"이라고 전했다.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도 있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평균 대출금액이 300만원이 넘는다"며 "업계도, 소비자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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