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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소비자보호

[소비자금융]불법대부 행위 감독 발 벗고 나선 지자체들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법대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일부 지자체는 대부업체 감독을 위해 금융기관 경력자를 특별채용했다.

지난달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2016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은 7만6237건으로 2015년 7만3094건보다 4.3%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비은행권의 민원이 증가한 가운데 대부업자 관련 민원은 2016년 1900건으로 전체 1만5674건의 비은행권 민원 중 12.1%를 차지했다. 독촉전화, 소멸시효완성채권 추심, 제3자 고지, 방문추심 등의 '부당한 채권추심' 관련이 59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사금융 부문의 신고·상담은 2016년 12만3424건으로 2015년 13만5494건보다 8.9% 줄었다.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불법금융 근절대책에 따라 성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불법사금융 감소에는 지자체들의 노력도 한몫했다.

지자체들은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현명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불법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대부금융 질서를 확립하며, 대부업계와 금융소비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 금융기관 출신 공무원 특별채용

수원시는 금융기관 출신 전문직 공무원을 특별채용 해 대부업체 관리·감독 업무의 전문성을 높였다.

수원시는 올해 들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대부업체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와 연계한 대부업자 대상 준법교육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피해 예방교육도 계획하고 있다고 지난달 6일 밝혔다.

1월부터 3월까지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등록 취소 8건, 영업 정지 3건, 과태료 부과 2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불법 명함형 광고물의 광고용 전화번호 6개를 이용중지 요청하는 등 대부업체의 불법·허위·과장 광고, 미등록업체의 불법 대부행위를 수시로 단속 중이다.

◆강동구, '대부업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강동구는 서민들의 대부업 피해 예방 및 구제를 돕고자 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 내에서 '대부업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서울시 민생호민관과 담당 공무원이 상주해 대부업체 불법여부 확인, 대부업체 이용시 유의사항, 구제방법 안내 등의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과정에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적극적인 처분 및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기획수사 전개해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불법대부 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015년 11월 대부업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2016년 한해 동안 대부업법 위반 업소 28곳을 적발하고 43명을 형사 입건했다.

올해 1월 6일부터 2월 22일까지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했다. 또 카드깡 불법대부 행위 등에 대한 기획 수사를 전개해 12개소 17명의 위법행위자를 형사입건 했다고 지난달 13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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