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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저축은행

[소비자금융]HK저축은행,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과태료 1500만원 부과

HK저축은행,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과태료 1500만원 부과

HK저축은행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 받고, '개인정보보법 위반 기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업계에서는 HK저축은행이 유일하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162개사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보법을 위반한 11개사의 행정처분 결과를 지난달 26일 공표했다.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기업(기관)이 그 대상이다.

공표에 따르면 HK저축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위반으로 지난해 9월 13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의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를 수집·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HK저축은행은 주부대출 신청자에게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대출 신청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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