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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소비자보호

[소비자금융]5월부터 신차 할부금융 이용해도 '신용등급 안 떨어져'

5월부터 신차 할부금융 이용해도 '신용등급 안 떨어져'

5월부터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가 '신용등급'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7일 신차 할부금융 이용실적을 제2금융권 대출취급실적 항목에서 제외해 불합리적 요소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은행들은 신용평가시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신용도를 낮게 평가하는 등의 관행을 지속해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신차 할부금융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방식을 개선토록 지도한 바 있다.

이에 9개 은행은 신용평가 모형을 개선해 3월 말 기준 경남, 부산, 국민, 기업, 제주 은행이 개선모형 시행에 나섰다. 이어 5월 초 우리은행, 5월 중 SC제일, 대구, 신한 은행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모든 신차 할부금융이용자가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신차 할부금융 이용이 2013년 9.1조원에서 2016년 12.8조원까지 증가한 가운데, 제도 개선으로 기존 신차 할부금융 이용건 50만 8100건 중 절반 정도인 23만4,236건이 은행에서 신용대출 등을 받을 때 종전보다 상승한 신용평가등급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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