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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부실채권(NPL)

[소비자금융]<연속시리즈>각국의 채권추심 규제-2.일본편

각국의 채권추심 규제 일본

일본은 채권추심 행위 자체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의 '각국의 채권추심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대부업자의 채권회수행위는 대금업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제3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관리 및 회수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회수를 위한 특별조치법(채권관리 회수법)에 추심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채권추심행위 규제를 위반한 경우 위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업무개선 요구, 허가취소·업무 정지 등 감독상 처분, 징역 및 벌금형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대금업에 의한 채권추심 규제는 1983년 제정, 2003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특히 2006년 개정은 다중채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는데, 이때 무등록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무등록 영업에 대한 벌칙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엔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대금업에 의한 채권추심 규제대상은 등록한 대금업자와 미등록대금업자다.

대금업법에서 '타인을 위박하거나 다음과 같은 언동 기타 타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행하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채권추심 행위 규율 조항을 두고, 10가지 유형의 채권추심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금업법 제21조에 의하여 금지된 채권추심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통념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간대 채무자에게 전화·팩스·방문 ▲연락받을 시기를 지정해 요청한 경우 그 시간 외에 연락·방문 ▲채무자의 근무처, 자택 외에 장소에 전화·전보·팩스·방문 ▲채무자가 당 장소에서 의사 표명시에도 퇴거하지 않는 행위 ▲유인물 등 방법으로 채무 관련 사항을 채무자 이외에 알리는 행위 ▲금전 차입 방법으로 변제 요구 ▲채무자 대신 채무 변제 요구 ▲채무자 외의 자가 채권추심을 거부했으나 다시 협력하라고 요구 ▲채권에 대한 채무처리를 변호사 등에게 위탁했음에도 직접 변제를 요구 ▲앞에 행위를 하겠다고 밝히는 행위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전반 북해도척식은행, 산일증건 등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1995년 말경부터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다. 그로인해 1998년 변호사가 아닌 자가 채권관리업무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채권관리회수법'이 입법화됐다.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허용하고, 이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채권관리회수법상 규제대상은 채권관리회수업 영위 허가를 받은 회사다. 채권회수회사가 관리 및 추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채권의 종류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부채권, 대금업자가 보유한 대부채권, 보증채권, 구상채권 등이 포함된다.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규제는 ▲변제 수령시 그때마다 수취증거 교부 의무 ▲전부 변제받은 경우 채권증서 반환 의무 ▲타인을 위박하거나 사생활 및 업무의 평온을 해하는 언동 금지 ▲종업원의 성명 표시 의무 ▲추심업무시 위계 기타 부정한 수단의 금지 ▲대환에 의한 변제자금 조달 요구 금지 ▲관계자의 대위변제 요구 금지 ▲채무자가 변호사 위탁, 민사소송 절차 등 법적수단을 취한 경우 접촉 금지가 있다.

일본에서는 위와 같이 대금업자와 위임을 받아 채권관리를 하는 경우 각각 대금업법과 채권관리회수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일반인이 위반한 경우 민법 형법 등 일반법에 의한 규율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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