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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43> 개인 추가 납입의 활용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개인 추가 납입의 활용

근로자는 연금계좌를 활용해 세액공제 연금저축 적립과 기타 추가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적립을 할 수 있는 총 한도는 연간 1800만원입니다.(상세 내용은 퇴직연금과 은퇴설계(10) 개인연금저축 활용법 참조)

Q:연금계좌는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를 합하여 부르는 이름으로 연금계좌를 활용해 2층 퇴직연금과 3층 개인연금저축을 종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더하여 추가납입으로 연금설계를 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설명해 주세요.

A: 근로자는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 세액공제 연금저축으로 확정급여형(DC), 개인퇴직연금 (IRP),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적립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타 추가 적립을 11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근로자가 추가 납입으로 할 수 있는 금액과 세액공제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액공제 연금저축으로 불입하는 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의 효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금계좌의 추가 적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노후 대비의 3층 구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에 더하여 연금계좌에 추가 적립하고 있나요'가 노후 자산관리의 새로운 질문 유형입니다. 2017년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년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이 초과되면 연금저축계좌로는 300만원만 입금가능 합니다. 이 때 DC와 IRP를 활용하면 7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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