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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보험계약대출로 전세 보증금 마련해도 될까요?

Q:작년에 전세 보증금이 오르면서 돈이 필요해 보험계약을 해지했는데 이후 상해 사고를 당하면서 병원비에 큰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인이 '보험계약대출'을 추천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았다면 전세 보증금도 마련하면서 보험계약도 유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던데, 보험계약대출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A:'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방문·심사·중도상환수수료·신용등급조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직접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등을 이용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습니다. 또 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기간 사용할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엔 보험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는데다, 납입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도 불가피합니다. 향후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는 등 여러모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료 미납 방지장치로도 유용합니다. 보험사에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해 두면 보험료 미납 시 자동으로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료가 납부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잔고부족 드응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됩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가입시점, 보험상품,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금리가 가장 낮은 보험계약대출부터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최근에 판매된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이 과거보다 낮아진 만큼 보험계약 대출금리도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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