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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청년수당, 19일까지 신청하세요

만 19~29세 서울시 거주 청년 대상, 6월21일 대상자 발표



구직 등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일정 기간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청년수당 신청이 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수당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29세 이하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으론 198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된다. 또 올해 1월1일 이전 서울시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재학생 ▲휴학생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정부사업 참여자 ▲기준 중위소득 150%이상 가구 청년(지역 18만8200원, 직장 16만8468원 이상)은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 대상이다.

청년수당 심사는 가구소득(건강보험), 미취업기간(고용보험이력), 부양가족 수(배우자 및 자녀) 등을 기준으로 하며 동점자의 경우 가구소득을 우선해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순서로 선발하게 된다.

그러나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엔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총 5000명에게 매달 50만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됐을 경우엔 최초 2개월간은 조건없이 지급한다. 3개월 이후부터는 제출된 활동결과보고서로 추가 지급 여부를 판단하며, 결과보고 미제출자는 지급이 중지된다. 또 취업이나 창업했을 경우엔 자격상실일 다음 날까지 지급한다.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와 함께 제출시 건강보험증 번호(11자리)도 필요하다.

50만원의 청년수당은 현금이 아닌 클린카드 형태의 '청년보장카드'를 통해서 쓸 수 있다. 이 카드는 유흥·사행·레저·미용업종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오는 19일까지 신청하는 청년수당 대상자 발표일은 6월21일이다.

청년수당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지원센터, 다산콜센터(120)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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