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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2일 박 전 대통령 준비기일...핵심은 최순실과 '공모 여부'



10일도 남지 않은 19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검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다음달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여부는 미지수지만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첫 공방을 펼치게 되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강요, 직권남용 등 총 18개에 이르는 혐의가 적용됐다. 법정에서의 핵심 쟁점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의 공모 여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 롯데, SK 등의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강요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요구해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조사결과 박 전 대통령이 수수했다고 판단한 금액만 368억원에 달한다.

삼성과 롯데의 경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현재 '뇌물공여' 죄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삼성의 경우는 433억원을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정유라씨의 승마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실제 수수한 금액은 299억원 수준이다. 롯데는 45억원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내놓고 향후 70억을 추가로 요구받아 K스포츠 재단에 내놨지만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돌려받았다. 검찰은 롯데가 돌려준 70억에 뇌물죄를 적용했다.

SK는 두 재단에 89억원을 내놨다. 검찰은 SK의 경우는 뇌물보다는 강요에 의한 강제 모금으로 봤다.

박 전 대통령측은 특히 뇌물죄에 대해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자신이 기업들의 지원에 따른 사익 없음을 강조하며 뇌물죄 성립을 부정하는 중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익을 공유한 '경제공동체'로 보고 두 사람의 공모 관계입증에 힘쓸 방침이다.

최씨의 이익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이 기업 등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특혜를 약소했으며 이로 인해 최씨가 취득한 이익이 박 전 대통령에게도 돌아갔다는 것이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으며, 해당 블랙리스트에 의해 일부 문화예술 단체나 예술인 등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완강해 부인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도 내리지 않았으며 관련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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