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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특검, 삼성 순환출자 해소 과정서 로비 의혹 입증 못해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9차 공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후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은 삼성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로비와 압력을 가했다 주장했지만 핵심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다.

당초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가성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며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받았다는 논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순환출자 해소로 이어진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 합병으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했다"며 "공정거래법이 2014년 7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도록 개정된 이후 첫 적용 사례"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법리해석 끝에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하라고 2015년 12월 삼성에 공식 통보했다.

특검은 공정위가 1000만주 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삼성의 로비로 500만주 처분 조치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2015년 6월 공정위가 신규 순환출자 생성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는데 삼성이 같은 해 7월부터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정위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가 2015년 10월 삼성에 1000만주 처분이 필요하다는 내부 판단을 공정위원장 결재를 거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지만 이후로도 판단이 번복됐다. 삼성의 로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을 차례로 반박했다. 삼성 측은 "당시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 첫 사례이기에 공정위도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이 여러 보고서에 드러난다"며 "기업이 법리해석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양사 합병이 7월 17일 결정됐다. 때문에 순환출자 문제 확인에 나섰고 이 결과를 의견서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정위 스스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친 뒤 500만주 처분이 맞다는 공식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해 국정감사를 앞둔 9월 17일 공정위가 만든 자료에는 '첫 사례이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삼성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확인 중'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공정위는 ▲서로 달랐던 두 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같은 순환출자 고리가 된다면 이를 하나로 봐야 할지, 과정에 집중해 두 개로 봐야 하는지 ▲합병으로 인해 순환출자 고리가 단순해졌지만 통합된 회사가 보유한 지분이 늘어난 경우 이는 지분이 달라졌으니 신규 순환출자 고리인지 ▲복잡했던 하나의 순환출자 고리가 단순한 두 개의 순환출자 고리로 나뉜 경우 이는 어찌 판단해야 하는지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해당 자료에서는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문구가 등장하기도 한다.

삼성은 공정위가 내부 검토사항을 전달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첫 사례이기에 해석이 분분했고 공식 발표가 아니었기에 이에 대한 의견을 지속 전달했다"며 "공정위의 공식 결정과 통보는 12월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공정위원장이 결재한 서류를 전달했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며 "위원장이 결재한 서류에 공식·비공식이 어디 있느냐. 그 자체로 공식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공정위가 해당 자료에 대해 '비공식이고 내부검토'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는 언론·국회 대응용일 뿐"이라고 고함을 쳤다. 하지만 이는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특검의 증거 제시와 반대되는 주장이다. 또한 공정위가 공식적인 입장을 정했음에도 '비공식적인 내부검토'라 언론과 국회를 속였다는 말도 된다. 재판을 참관한 한 일반 방청객은 "특검은 공정위가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다"며 의아함을 표하기도 했다.

특검은 "김종중 전 삼성 사장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식당에서 만난 적도 있다"며 "삼성의 전방위적 로비가 이뤄진 것"이라고 공격했다. 삼성 측은 "최초 특검의 주장대로 박 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면 굳이 수차례 의견서를 전달하고 부위원장을 만날 필요가 있었겠느냐"며 "특검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에 관여했다는 증거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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