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불법 고금리 피해신고 올 1분기에만 286건

불법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들어온 고금리 피해신고는 286건으로 집계됐다.

고금리 피해신고는 지난 2015년 1102건, 2016년 1016건으로 매년 1000건 안팎으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한 자율 채무조정 건수도 다소 늘었다. 2015년 19건이던 자율 채무조정 건수는 지난해 33건까지 증가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25%,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27.9%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피해는 금감원이나 대부금융협회로 적극 신고하면 된다"며 "신고할 때 대부계약서나 원리금 납입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자율 채무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것이 확인되면 미등록 대부업자 등과 연락해 채무조정을 이뤄지게 된다.

계약내용은 법정 최고금리 이내로 변경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이 최고금리를 초과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초과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