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새 정부, 새 검찰]上 '무소불위' 검찰권력, 무엇이 문제인가



오는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검찰 개혁이 중요 과제로 떠올랐다. 역대 대선때마다 검찰 개혁은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정치권과의 유착,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검찰을 부패하게 만든다고 외치고 있다. 거대 권력을 가진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권 줄대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인사권'에서 비롯된 정치권 유착

우선 법조계는 대통령이 검찰총장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검찰을 부패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일반 형사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에서 숨기고 있는 것이 많다"며 "수사와 기소를 모두 컨트롤하는 검찰은 누구보다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소수의 검사들이 출세를 위해 정치권에 줄을 서며 부패 검찰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의 정치권 줄서기는 국민들의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예상하고 줄서기가 시작되고 있다. 영화 '킹덤'에 나오는 검찰과 정치권의 유착은 현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어떠한 성과를 내든지 간에 결국 청와대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총장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 검찰 내부 정서다.

부장검사 자리라도 한번 앉으려면 정치권력에 빌붙어야 하는 현실이다. 청와대와 국회를 견제해야 하고,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봐야지만 출세를 할 수 있다.

대선 후보들이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하나같이 인사권 독립을 외치는 이유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피의자로 구속 기소되며 국민들의 큰 반발은 없었지만, 여전히 검찰이 자신의 인사권을 지닌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인사권 개혁 없이는 검찰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눈치가 아닌 인사권을 지닌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집단"이라고 평가했다.

현직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 방지 등은 착실히 진행 중이다.

지난달 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현직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를 퇴임한 2년이 지나야 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 현직검사의 경우는 1년이 지나야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일명 '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리며 청와대와 검찰의 유착을 막기위한 법안이다

더 나아가 법무부 인사에서도 전직 검사를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되고 있다.

◆수사권 분리, 아직은 '시기상조'

청와대의 검찰 인사권과 함께 항상 문제로 언급되는 것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이다.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을 모두 쥐고 있기 때문에 특정 권력을 돕기 위한 '기획수사' 등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경찰에게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게 한다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홍준표 후보 등은 현재 경찰이 과거와 달리 충분한 수사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지니게 해도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검찰의 전유물인 두 권력을 다른 집단에게도 부여해 서로 견제하며 부패가 사라지는 순기능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경찰에게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률적 전문성이 검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찰에 두 권력을 부여할 경우, 또 다른 부패 세력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검찰과 달리 국민들의 생활과 좀더 밀접한 경찰이 과도한 권력을 쥐게 될 경우, 경찰과 민간의 유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변호인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판단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며 유죄가 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다. 법 전문성의 차이 때문"이라며 "경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넘기는 것은 나쁘지 않은 생각이지만 아직은 이른 단계다. 우선 경찰이 이러한 권력을 가질만한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