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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해외여행 떠나기 전 막바지 확인…환전은 '미리'·증빙자료 '꼼꼼히'

해외여행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해외여행과 관련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외여행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를 준비했다고 25일 밝혔다.

예방 가이드 내용은 내가 선택한 여행지 안전한 곳인지 확인하기, 여행사 및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기, 환전은 인터넷·모바일로 미리 해두기, 출발 전 여행자보험 가입하기, 중요한 수하물은 기내로 가져가기, 피해보상을 위한 증빙자료 챙기기, 여행지에서의 쇼핑은 한 번 더 생각하기, 스마트컨슈머와 친해지기 등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 단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망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만8457건으로 2010년(7295건)보다 153%나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 중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1만8217건을 분석했더니 '계약 해제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가 5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내용 임의 변경'(13.4%), '결항·연착 등 운항 지연'(6.0%), '정보제공 미흡'(5.5%), '옵션 강요 등 가이드 불만'(4.6%), '사고보상 미흡'(2.6%), '서비스 불만족'(2.4%), '수하물 관련'(1.9%)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행 계획을 세울 때나 출발 전에 '해외여행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를 꼼꼼히 확인하고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정보를 미리 알아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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