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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42> IRP 적립금 운용과 금융회사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IRP 적립금 운용과 금융회사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핵심 계좌입니다. IRP의 적립금 운용은 근로자의 책임입니다. IRP계좌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IRP의 적립금 운용은 선택한 금융회사에서 합니다.

Q:퇴직급여의 지속적인 관리는 IRP를 통해 이뤄집니다. 특히 IRP는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해야 하고 적립금 운용을 위한 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관련 내용을 알려주세요.

A:IRP의 적립금 운용은 근로자의 책임입니다. IRP계좌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1, 2, 3 등 3개 금융회사를 선정했다면 그 중 하나의 금융회사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밖에 다른 금융회사(4)에서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IRP의 적립금 운용은 선택한 금융회사에서 합니다.



IRP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를 변경할 때에는 상품 교체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잘 살펴 결정해야 합니다. IRP와 관련하여 근로자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면 퇴사하지 않더라도 IRP계좌를 개설하여 연금저축 등 추가 적립을 활용하여 노후를 대비한 연금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IRP계좌를 갖고 있습니까.

둘째,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후 퇴직급여를 IRP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셋째, 여러분의 IRP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를 선택하여 직접 운용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금융회사는 어디이며, 그 금융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해 보는 것은 여러분의 퇴직급여를 장기간 관리하여 노후 자금을 두텁게 할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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